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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개요
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(DataON) 비전
- ·연구데이터의 지식자산化·빅데이터化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
DataON의 임무
- ·DataON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DataON의 임무는 “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으며, 장기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” 이다
DataON 역할
- 이러한 DataON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.
- ·첫째,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체계 전반의 연구데이터를 원스탑으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.
- ·둘째, 정부 지원 R&D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(접근, 보존, 저장,검색 등) 및 공유·활용을 지원한다.
- ·셋째, 국내외 공유·활용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국내외 데이터 리포지터리와 상호운용성을 확보한다.
- ·넷째, 데이터 유통이력의 투명한 관리와 위·변조 방지를 위해 데이터 저장 유통 기술을 개발한다.
- ·다섯째,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운영과 대소분야 전문센터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컴퓨팅·스토리지·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한다.
데이터 수집 범위
- ·DataON의 데이터는 연계데이터와 등록데이터로 나눈다. 연계데이터는 전세계의 주요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의 메타데이터를 망라적으로 수집하며, 등록데이터는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중에서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(과학기술 및 인문사회과학)에 해당하는 연구데이터(메타데이터와 파일데이터)를 수집대상으로 한다.
DataON 필요성
- ·국가적 차원의 연구데이터 활용과 공유·연계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의 필요
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연구데이터 공유·활성 체계 구축으로
과학기술 연구개발자들의 다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축적과 부가가치를 창출DataON 개념
- ·DataON은 연구데이터*를 체계적으로 공유·관리하고 검색·분석·활용을 지원하는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임
- ·DataON은 국가에서 재정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**을 준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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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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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연구개발정보 처리의 주체와 역할
- 제9조 운영기관
- ①
운영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전담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- 1.
통합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리
- 2.
통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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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보 칙
- 제23조(연구데이터의 관리)
- ①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협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②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·보존·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
- ③
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,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.
- ④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·보존·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- ·DataON은 KISTI에서 제안한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활용 지침서***를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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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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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5.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역할 및 기대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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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산출물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 할 수 있으며, DOI 발급 기능 등과 웹 운영 방식을 통해 대내외에 연국데이터를 공유 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 출판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음.
- 2.2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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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과적이고 제도적인 연구 데이터 관리를 위해 연구 데이터 관리 주체(연구기관 또는 연구 그룹)는 아래 5개의 기본 요소를 통합 제공 필요
- 1.
정책과 절차: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규제력이 있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 및 공표
- 2.
지원 서비스 : 온라인 툴킷, 정보, 교육 등과 같은 필수 자문과 지원 서비스 제공
- 3.
IT인프라: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는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와 기타 기능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IT 인프라 제공
- 4.
메타데이터: 메타데이터는 내부와 외부 목적 모두에 대해 검색 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상호 운용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하게 관리(FAIR: finable, accesslible, interoperable and reusable)
- 5.
연구데이터 : 연구 데이터는 위의 FAIR 원칙(2.4.1 절에서 기술)에 따라 저장되고 관리
* 연구데이터(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조 6항)란?
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, 관찰,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
[일부발췌]
**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
2021.01.01 시행해당 규정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클릭하세요.
[일부발췌]
***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활용 지침서
해당 규정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클릭하세요.
- 개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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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overnance Framework
Governance Framework of DataON
Roles and Functions of DataON Governance Organization(Research Data Sharing Center)
- ·DataON's policy establishment and governance response in general
- ·Establishing and operating a compliance environment for DataON
- ·Development and operation of DataON
- ·Collaboration of research data and policy and technical coopera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partners and committees
DataON's Decision-making Structure
- ·DataON operation department -> Consultative body(linked orgranzation and users) -> board of directors
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
- ·4 members from the Research Data Sharing Center(center head(1), team leader(2), and head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ata Headquaters(1)
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of Directors
- ·Dicision-making and budget control for DataON's operation management
- ·Overall responsibility for Data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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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aON and OAIS
DataON and OAI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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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효과
기대효과
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시, 영국 4억 파운드, 네덜란드 1.3억 유로, 덴마크 8천만유로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(HOUGHTON ET AL., 2014)